현대성우홀딩스㈜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현대성우홀딩스㈜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ILO ‘핵심협약’, OECD ‘책임있는 사업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현대성우홀딩스㈜의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 한다.
또한, 현대성우홀딩스㈜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대성우홀딩스㈜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조 (차별금지)
현대성우홀딩스㈜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직위, 직급, 계약기간,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여부,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제2조 (근로조건 준수)
현대성우홀딩스㈜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3조 (인도적 대우)
현대성우홀딩스㈜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 (강제근로 및 인신매매 금지)
현대성우홀딩스(주)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5조 (아동노동 착취 금지)
현대성우홀딩스㈜는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현대성우홀딩스㈜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7조 (산업안전 보장)
현대성우홀딩스㈜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8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현대성우홀딩스㈜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9조 (고객 및 협력사 인권 보호)
현대성우홀딩스㈜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 및 협력사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고객 및 협력사 임직원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생활 임금 준수)
현대성우홀딩스(주)는 법령이 보장하는 최저 임금 지급에서 나아가,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임금(living wage) 지급 원칙을 준수한다.
인권헌장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인권 침해 신고 및 고충 접수 : 사이버신문고 (http://www.hdswholdings.co.kr/tipoff.html)
* 위와 관련된 내용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